안심 안전을 향한 노력

가마다간장은 큰 염전 지대였던 사카이데 지역에서 간세이 원년(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부터 220여 년에 걸쳐 간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고급 간장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하고 신용을 얻는다’는 창업 이래의 정신을 소중히 지키면서, 항상 식문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시대가 요구하는 품질 제일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품질 보증 시스템

ISO9001

종이 팩 제품과 시로다시 스프를 제조하는 가마다간장(주), 끊임없는 품질 향상과 CS(고객만족) 증대를 추구하기 위해 설계 개발부터 제조•판매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을 취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마다간장 주식회사: 품질에 대해서)
인증 취득 연월일: 2002년 3월 1일
인증 기관:(재)일본품질보증기구(JQA)
대상 사업소: 본사 공장, 미나토 공장

HACCP 활동

거의 모든 종이 팩 제품을 제조하는 미나토 공장은 2008년 2월 7일 제3자 심사를 통해 HACCP 인정을 취득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정에서 제외시킵니다.
기록을 통해서 사용한 원재료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트레이서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정기적으로 트레이서빌리티 훈련을 시행해, 기록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푸드 디펜스를 의식해 가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종업원은 물론, 기계 정비 등을 위해 입장하는 방문자도 입장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푸드 디펜스: 식품에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

기계와 설비의 점검, 위생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실시하며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공정 내의 필요한 포인트마다 검사를 실시해 품질과 공정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자주 검사

방사성 오염에 관한 당사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고객님 귀하

카마다간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카마다 다케오

평소에 당사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당사의 방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당사는 2012년 3월 21일부터 방사능 검사(자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측정 기기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식품 속의 방사성 세슘 스크리닝법에 대해서’에 적혀 있는 성능 요건을 지닌 기종(NaI(Tl)신틸레이션 검출기)을 사용하며, 측정은 방사성 물질 측정 기능 시험에 합격한 검사원이 실시합니다. (측정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일반 식품 대상)을 따릅니다.)

주요 원재료인 간장과 가다랑어포 등 일본 국산 원재료 30종류 이상을 수입 로트마다 검사하며, 용기에 담기 전인 최종 제품액도 제조 로트마다 검사합니다. 상술한 신틸레이션 검출기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겼을 경우, 사외 검사 기관에서 Ge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해 고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종 제품의 사내 허용 기준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일반 식품의 기준치 100베크렐/kg의 1/50인 2베크렐/kg로, 검사를 시작한 이래 2015년 9월 30일 시점에서 12,454건에 이르는 검체의 측정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제조에 사용하는 물의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제조 공장이 가가와 현이며 가가와 현이 발표하는 대기 중의 방사선 양도 기준치이므로, 자주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마찬가지로 당사에서는 고객께서 안전상 문제라 여기시는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향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가 제공하는 관련 통지를 적절하게 따름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당사 제품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레르기 정보 공개

사용 원료와 관련된 알레르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판명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일본에는 알레르기 물질은 표시 의무가 있는 특정 원재료 7개 품목과 표시 의무가 없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20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원재료 등 28개 품목의 명칭

특정 원재료
(7개 품목)
새우, 게, 소맥, 메밀, 달걀, 우유, 땅콩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품목
(21개 품목)
아몬드、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프루츠, 소고기, 호두,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알레르기 정보 일람

(2019/11/28 시점의 정보)

의무 표시권장 표시
다시 간장소맥고등어, 대두
저염 다시 간장소맥고등어, 대두
가다랑어포 다시 간장소맥연어, 대두
쇼진 다시 간장소맥대두, 참마
마늘 다시 간장소맥대두, 참깨
샐러드 간장소맥고등어, 대두
다시폰 간장소맥대두, 고등어
폰즈 간장소맥대두
회 간장소맥대두
일본식 소스소맥고등어, 대두
생선조림 간장소맥연어, 고등어, 대두
열 배 시로다시소맥대두, 고등어
조개전골 다시소맥고등어, 대두
자연류 쓰유소맥연어, 고등어, 대두
소바 쓰유소맥연어, 고등어, 대두
붓카케우동 간장소맥연어, 대두
우동 쓰유소맥고등어, 대두
진한 간장소맥대두
연한 간장소맥대두
시로다시 스프고등어
버섯조림소맥연어, 대두

※상품의 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신 상품과 당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에는 반드시 상품의 표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 시점의 알레르기 정보나 상기 기재되지 않은 정보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